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2) 신청방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아래 링크를 통해 센터 확인 바랍니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0
3) 제출서류
○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접수/문의
1) 접수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 문의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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