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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 지원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3-09-25 10:49:56
조회수 : 67

안녕하세요.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2) 신청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아래 링크를 통해 센터 확인 바랍니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0

 

3) 제출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접수/문의

1)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 문의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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