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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IL계 의견충돌 격화 '찬반 집회'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3-06-20 13:01:12
조회수 : 88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둘러싼 양 IL계의 의견충돌이 격화됐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퇴행시킬 위험이 있다며 법안 개정 저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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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종성 의원은 올해 1월 26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했다.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 현재 전국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이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IL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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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는 한자연을 중심으로 한 IL계의 숙원이기도 했다.


한자연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운동이냐? 서비스이냐?’에 대한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장애인 자립생활이 국내에 도입될 때부터 치열한 논쟁거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 장애계를 관통하는 이슈는 탈시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선호대로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섬세하고 고도화된 지원과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한자연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돼야 하는 당위적 결과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기본사업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서의 법 제·개정과 정책개발, 권익옹호, 개인별자립지원 등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전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한 당당히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인정을 받기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전환 정책확대의 핵심 역할은 법적 지위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를 보장하라. 법적 지위를 통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라”며 “장애인자립생활 장애인복지법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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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자협은 해당 법안 개정을 장애인복지법 ‘개악’이라 규정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투쟁단을 구성해 41일째 서울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동을, 탈시설을 부정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는 차별성이 있다. 우리는 사업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권익옹호다. 권익운동체로서 정체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장애인복지관들도 지방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고,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률 정비와 지원 근거 강화를 위해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아닌,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승격시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명확하게 법적인 이름으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예산의 책임도 현재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강화했다는 것.


한자협 정다운 정책실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는 방식이 아니다. 모두가 원하는 요구가 담긴 것이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이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면개정안이 논의되면, 일부개정안은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허울뿐인 개정안을 촉구하지 말고,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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