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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키오스크… 장애인 “주문도 못 하고 나와요” [현장, 그곳&]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3-06-14 11:09:07
조회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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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아무리 뻗어도 원하는 음료를 주문할 수 없어요.”

 

12일 오후 1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하려던 뇌병변장애인 김경원씨(36)가 메뉴를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 키오스크 상단 메뉴에 손이 닿지 않아 먹고 싶은 음료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근의 페스트푸드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키오스크로 메뉴를 주문하려던 그의 뒤로 사람들이 줄을 서자 마음이 급해진 그가 몇 번 화면을 누르더니 이내 주문을 포기했다. 그는 “장애로 인해 손이 떨려서 클릭도 쉽게 안 되는데, 글씨 크기도 작아서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기 힘들다”며 “주변 손님들 눈치도 보여서 (키오스크)이용을 잘 안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군포시 산본동 일대의 음식점과 카페의 키오스크 10대 중 9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와 음성안내가 없었고, 키오스크 화면이 높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화면 위까지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막혀 있는 곳도 있었다.

 

키오스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민간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 수는 3배 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KS 표준대로 설계하지 않아 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에 개정된 키오스트 KS표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을 보면 키오스크 화면에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글자 크기는 12㎜ 이상, 키오스크 화면 높이는 최대 1천220㎜ 이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장애인차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할 시, 장애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휠체어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점자블록 설치를 하는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3년간 제도 적용을 유예하고, 50㎡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면제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50㎡이면 장애인·노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과 카페 등 대부분에 해당해 시행령을 개정한 의미가 떨어진다”며 “단순히 장애인의 사용뿐만 아니라 어르신이나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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