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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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휴업이 종료되었으나, 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을 알려
드리니,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나.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70천원/월,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등교개학 전까지
라.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재학증명서
※ 해당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로
환수될 수 있음. 끝.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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