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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장애인활동지원 온라인개학 특별지원급여 이용방법 안내 QnA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5-12 16:51:27
조회수 : 1,307

(수급자) 특별지원급여의 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

 

 *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3월 이후의 재학상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지자체) 특별지원급여의 지급결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완료 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에 신청서 접수 등록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기존 인정조사 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에 신청서 접수 등록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조사의뢰

 

 전자바우처로 직접 전송이 불가하여, 공단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전송 행위로 간주

 

 - 공단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수신된 방문조사의뢰 내역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한 후 신청서 종결 처리

  

 (수급자) 특별지원급여의 이용

 

 지급결정 즉시 바로 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개학 기간 동안 월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 온라인개학 돌봄공백에 대한 지원이므로, 교과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하며, 야간주말 등 통상 등교하지 않던 시간에는 이용 불가

  

 특별지원급여 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지급급여로 환수될 수 있음

 

 

 

참고

 

온라인개학 특별지원급여 관련 Q&A


Q : 특별지원급여는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 온라인개학에 대한 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은 27만원이며, 일반적인 학교 교과시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일반 활동보조 단가가 

적용되어 월 20시간의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게 됩니다.

  


Q :  온라인개학 기간 중 1회 지원되는 건가요?

 

A : 등교개학 전까지 매월 지원되며, 등교개학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교개학일의 전날이 속한 달 분까지 지원됩니다.

예시) 등교개학일이 514일인 경우 그 전날인 513일이 속한 달인 5월분까지 지급

 


Q :  신청 후 월 중에 등교개학을 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는 일할 지급되나요 

 

A : 특별지원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액이 정해져있어(월 한도액) 온라인개학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으나, 온라인개학 기간 중 급여 이용 내역이 월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용한 만큼만 결제 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  특수학교 전공과도 지원 대상인가요?

 

A : 특수학교 전공과의 경우도 특수학교에 포함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 :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 중인 사람도 특별지원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이용은 일반적인 교과시간 중 긴급돌봄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Q :  특수학교에서 수급자 가정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해주는데, 특별지원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을 받는 같은 시간동안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Q :  수급자는 4월에 신청했는데, 지자체에서 27일까지 전송 또는 방문조사의뢰를 하지 못했으면 4월에는 급여 이용을 할 수 없나요?

  

A : 해당 지자체에서 4월에 정상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당월 처리마감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더라도 4월 급여가 인정됩니다.

  


Q :  당월 급여 잔액이 있어도 전월 서비스 이용내역을 소급결제 할 수 있나요?

 

A :결제 가능합니다. 특별지원급여 또한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우선 차감 순서에 관계없이 소급결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외지급 청구의 경우에도 잔여 월 한도액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Q :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할 수는 없나요?

  

A : 등교하지 않음으로 인한 낮시간 동안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 상 학교 교과시간 중의 서비스 이용으로 제한하며, 주말이나 야간에는 기존 급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김윤수   |   2020-08-31 2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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