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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4-11-07 14:31:10
조회수 : 83

안녕하세요,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사회적 서비스로 타인인 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인력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급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가족급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오니 

 

첨부자료에 있는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이 되시는 이용자께서는 읍면동과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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