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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저소득층 고려한 요금 인하 필요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3-08-10 10:05:41
조회수 : 32

지난 2016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자립센터에서 동료 상담을 하던 때의 일이다. 가양동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어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이가 많이 살고 있었다.


한국 사회 속 장애인 동료로서 장애와 함께 살아가며 경험하는 일상의 곤란을 듣던 중 장애인 콜택시를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는 이를 만났다. 그는 국가 지원 외에 따로 벌이가 없는 형편상 택시비가 부담돼서 부를 엄두가 안 난다고 이유를 말했다.


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니라 2023년 현재에도 진행 중인 문제다.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에 비해 값싼 장애인 콜택시 비용조차 부담되어 한여름 땡볕을 몸으로 맞거나 집 밖으로 걸음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다. 필자와 마찬가지로 시각 장애를 가진 지인 몇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장애인콜택시 바우처를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유는 몇 년 전과 동일한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경제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이동권은 7년 전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채다. 장애인 중에서도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아서 장애인콜택시 혹은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국가 재정으로 보조하고 남은 비용마저 감당하기 힘든 이도 아직 있다. 필요가 없어서 안 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도 못 타는 것이 그에게 부닥친 현실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 달에 몇 회 정도 무료로 탑승할 기회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일정 부분 요금을 감면하는 대안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방책은 일부 공공 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복지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장애인 혹은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참가비를 절반만 받는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지 돈이 없단 이유로 사회 성원으로서 동일하게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가 힘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사회적 약자이며 동시에 경제적 약자라는 이중고가 당연한 권리의 실현을 제한하지 않도록, 장애인 콜택시 요금 보조 또는 감면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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