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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부가가치세 면제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4-01-30 17:15:32
조회수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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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의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에 따르면 이달 정부의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 중이다. 해당 법률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여객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운송용역이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단순 보조금 지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세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업무대행 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차등과세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약자법에 의한 공익적 위탁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해 장애인 지원 필요성과 과세 불합리성 해소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해 개정령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 업무 대행단체를 추가하는 조특법 개정령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에 30억 원 가까이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가 올해부터 과세 되지 않아 운영상 세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태가 개선됐다”며 “지난해 ‘전국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행’시행과 올해부터 2만원 인상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월 7만원 지원’적용과 더불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에 편의를 한층 더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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