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자 처방 및 조제 절차 등 안내
첨부파일(2)
1._전화상담·처방_동네_병의원_2022.02.20.pdf (0.10MB)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재택치료받고 있는 일반관리군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상담 및 처방 가능한 동네병원과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절차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투약 절차>
①확진 및 역학조사(보건소 역학조사반)
②대상자 확정 및 분류(보건소 건강관리반)
③전화상담 및 처방(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
④조제(모든 약국 또는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⑤전달 및 확인(모든 약국 또는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단,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 및 전달이 가능하며,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하여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약품비 및 약국의 조제료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과 정부예산(격리입원치료비)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확진자 진료 의료기관의 경우, 인근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처방전 송부하여 유선으로 확인합니다.
약국 처방 전에 ①확진자여부 ②연락처 ③ H/재택치료코드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단,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을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처방의약품수령>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 및 지인)이 약국에 방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단, 대리 수령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 상담센터[보라매병원(02-2133-9561) / 24시간운영]를 통해서만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일반관리군 전화상담, 처방 동네 병의원 현황(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에 대해서는
아래 이미지 표(첨부된 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의료지원과(02-2155-8102)혹은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02-2088-311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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