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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2-12-06 15:03:55
조회수 : 165

안녕하세요.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문의 후, 내원하여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 대상 : 모든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

2. 서비스 유형 일반건강관(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의 일반적 관리)

주장애관리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전문관리)

통합 관(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3.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검색

근처에 있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문의

내원하여 참여 신청 서류작성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033-736-4691~4)이나 아래 카드뉴스와 영상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사업 12월 홈페이지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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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 12월 홈페이지 (8).jpg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유튜브 건강주치의제도 영상링크 https://youtu.be/fUuGtdsX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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