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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 입법 추진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1-04-22 16:21:07
조회수 : 197

보호대상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 입법 추진

강선우 의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0 09:59:36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선우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선우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치료와 특수교육 등 양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탓에 가정위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발굴, 해당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장애로 인해 더 보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보호대상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정부와 협의해 법안으로 마련했다”라면서 “더 많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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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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