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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1-05-04 15:47:10
조회수 : 20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30 11:43: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6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지원서비스 10년 차를 맞이해 도입배경, 개선사항, 이용관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1조 4,991억 원으로 단일사업으로는 최고 수준이며 이용자 수는 9만 9,000명에 달한다.

기존에는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됐지만 2021년부터는 만65세 이상이라도 보건복지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필요성과 대상은 확대돼 가고 있지만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제공은 갈 길이 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피해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시적 가족 돌봄을 허용했지만, 근본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척수장애인, 특히 와상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현실에 있다. 급여량이 늘어나도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장애인은 서비스지원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고립화 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의 경우 가족 돌봄이 허용됐지만 이미 고령인 장애인 가족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부터 65세 이상이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65세가 되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는 사람은 4.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 장애인은 64세까지 활동지원서비스 837시간을 받았으나 65세가 되면서 519시간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졌다.

예산과 대상자 규모에서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다양한 장애유형과 수요자 중심의 종합조사표 산정방식, 가족돌봄허용 확대, 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등 다양한 숙제가 남아있다.

제406호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앞으로 10년, 그 이후를 바라보기 위한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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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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