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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1-02-03 15:50:43
조회수 : 318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2월 한 달 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집중가입기간 운영
박찬균 | 승인 2021.02.03 11:36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 받은 사회복지사 이모씨는 “복지기관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상해보험 정부지원을 통해 무엇보다 국가와 기관에서 상해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부 지원이 지속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해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 명은 신청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2월 한 달 간 ‘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3월 1일부터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 www.kwcu.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제보험 가입방법, 절차, 가입대상 등 궁금한 사항은 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02-3775-8899)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복지뉴스 (http://www.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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