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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식약처, 장애인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부당광고 291건 적발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6-04-21 15:10:55
조회수 : 63

의료기기법 제 24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 적발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게시물 총 29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소비자단체, 청년 및 협회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참여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보청기(100건) ▲의료용스쿠터(100건)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43건) ▲의료용침대(34건) ▲휠체어(14건)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85건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을 포함해 총 291건을 적발했다.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위반 업체(13개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에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구매시 소비자에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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