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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개인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12-29 14:12:43
조회수 : 321

안녕하세요.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021.01.01 시행예정) 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개인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앞면.png

 

첨부 뒷면.png

 

첨부 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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