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온라인개학 특별지원급여 이용방법 안내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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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온라인개학 특별지원급여 안내.hwp (0.02MB)
□ (수급자) 특별지원급여의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 3월 이후의 재학상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지자체) 특별지원급여의 지급결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완료 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서 접수 등록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 (기존 인정조사 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서 접수 등록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조사의뢰
※ 전자바우처로 직접 전송이 불가하여, 공단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전송 행위로 간주
- 공단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수신된 방문조사의뢰 내역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한 후 신청서 종결 처리
□ (수급자) 특별지원급여의 이용
○ 지급결정 즉시 바로 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개학 기간 동안 월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 온라인개학 돌봄공백에 대한 지원이므로, 교과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하며, 야간․주말 등 통상 등교하지 않던 시간에는 이용 불가
※ 특별지원급여 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지급급여로 환수될 수 있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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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개학 특별지원급여 관련 Q&A |
Q : 특별지원급여는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 온라인개학에 대한 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은 27만원이며, 일반적인 학교 교과시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일반 활동보조 단가가
적용되어 월 20시간의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게 됩니다.
A : 등교개학 전까지 매월 지원되며, 등교개학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교개학일의 전날이 속한 달 분까지 지원됩니다.
예시) 등교개학일이 5월 14일인 경우 그 전날인 5월 13일이 속한 달인 5월분까지 지급
Q : 신청 후 월 중에 등교개학을 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는 일할 지급되나요
A : 특별지원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액이 정해져있어(월 한도액) 온라인개학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으나, 온라인개학 기간 중 급여 이용 내역이 월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용한 만큼만 결제 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 특수학교 전공과의 경우도 특수학교에 포함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 :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 중인 사람도 특별지원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결제 가능합니다. 특별지원급여 또한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우선 차감 순서에 관계없이 소급결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외지급 청구의 경우에도 잔여 월 한도액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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