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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4-24 10:15:09
조회수 : 504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휴업이 종료되었으나, 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을 알려

  

드리니,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재학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70천원/,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기간: 등교개학 전까지

  

라.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재학증명서 

 
     마. 지자체 업무처리: 기존 특별지원급여 중 보호자일시부재 처리 절차 준용

 

           긴급한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 시스템 개발 대신 기존 방법을 활용하기로 함 
 
    바. 수급자 이용방법: 해당 월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차후 급여 지급 시 예외결제
 

        ※ 해당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로

 

               환수될 수 있음.  끝.

 

공문.png

 

  

 

     

김윤수   |   2020-08-31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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