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안내
첨부파일(1)
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안내.hwp (0.05MB)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휴업이 종료되었으나, 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을 알려
드리니,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나.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70천원/월,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등교개학 전까지
라.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재학증명서
※ 해당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로
환수될 수 있음. 끝.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2024년 이동지원 물품지원 대여 사업 | 운영자 | 2024-03-14 | |
급여제공 일정표 & 제공기록지 서식 (1) | 운영자 | 2024-01-31 | |
48 | 2024년 제1차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위원회 | 운영자 | 2024-03-20 |
47 |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준비안내 | 운영자 | 2024-01-17 |
46 | 2024년 단말기 업그레이드 공지 | 운영자 | 2023-12-20 |
45 | 2023년 제1차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위원회 | 운영자 | 2023-03-22 |
44 | 2023년도 제1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운영자 | 2023-03-22 |
43 | 2023년 상반기 홍보 물품 | 운영자 | 2023-03-22 |
42 | 2023년 활동가 집체교육 | 운영자 | 2023-03-22 |
41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준비안내 | 운영자 | 2023-01-16 |